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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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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교육환경평가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02교육환경평가의 목적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03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7.2.4. 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

04교육환경평가서 작성시기

구분 주체 제출기한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 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

05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 각호에 의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위치 변경 시
    •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시
    • 다)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에 인접하는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 변경 시

06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07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규정

  •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토록 명하고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함
    가)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함

08교육환경평가 행정절차

행정절차

09평가서 검토 및 심의

    ▣ 평가서 검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검토 예외사항-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 시 제외 가능

  • ▣ 평가서 심의 및 승인

  •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

10교육환경 평가항목 및 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 3)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학범위
  •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다. 통학안전
  •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 통풍·조망 및 일조
  •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 시간이 확보될 것
    •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외형 가. 교지면적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교지형태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지형 및 경사도
  •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나. 풍수해
  •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양환경 등
  •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대기환경 가. 대기 질
  •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나. 소음 및 진동
  •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5. 주변 유해환경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나. 위험시설
  •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공공시설 가. 기반시설
  •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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