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01교육환경평가
02교육환경평가의 목적
03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04교육환경평가서 작성시기
구분 | 주체 | 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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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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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 등인 경우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
그 외의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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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 |
05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규정
06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07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규정
08교육환경평가 행정절차
09평가서 검토 및 심의
▣ 평가서 검토
▣ 평가서 심의 및 승인
10교육환경 평가항목 및 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평가 대상 | 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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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 가.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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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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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학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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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풍·조망 및 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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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기·외형 | 가. 교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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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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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 및 토양환경 | 가. 지형 및 경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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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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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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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양환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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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 | 가. 대기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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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 및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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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 유해환경 |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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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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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시설 | 가.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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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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