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 사전협의
01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02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도입배경
03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법적근거
04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대상사업
05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재협의대상
06업무 단계 및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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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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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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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의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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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정의 근거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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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진행 절차
협의기관 : 각종 개발사업의 관계부서 협의 시(대지면적 10,000㎡미만 관할 구청 치수과, 대지면적 10,000㎡ 이상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전화문의
02.6412.8001
010.8985.5250
dsenc2016@naver.com
언제든 문의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