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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 검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01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1990년에 현행 『환경보전법』에서 수질보전관리조항을 분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

02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배경

  •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했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개별 오염원(공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함. 일례로, 팔당호 유입하천인 경안천의 경우 수질환경기준 Ⅰ등급(BOD 1.0㎎/L)으로 지정된 하천이나 유역(광주시, 용인시)의 오염원 증가로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져 Ⅳ등급 수준인 BOD 6.4㎎/L(2003년)로 악화.
    따라서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됨.

03수질오염총량 법적근거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제2조제19호(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04수질오염총량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05업무 단계 및 내용

구분 내용
1. 조사
  • 개발사업 구분(범위)
    • 지역개발사업, 총량단위유역내(시행계획/수질개선사업)
  • 사업시행 전의 생활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한 건축물대장 분석
2. 산정
  • 사업시행 전, 후의 생활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 사업시행 전, 후의 토지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 사업시행 후의 생태면적에 따른 삭감부하량 산정
3.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오염원별(생활계, 토지계)발생부하량 산정, 삭감량 산정, 배출부하량 산정 등
4. 산정의 근거자료
  • 발생/배출/삭감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 발생, 배출부하량 산정근거자료, 환경기술검증서, 우수흐름도 및 대상면적 설계도 등

06진행 절차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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