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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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9 18:32 조회389회 댓글0건본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 교수나 교원, 강사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건축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3항 중 "검토의견"을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을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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