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예측평가
01법적근거
02적용범위
03적용제외
04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05공동주택 실외소음도 예측의 예
06소음도 예측결과 판단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상 | 한도 | 비고 | |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실내 | 45 Leq dB(A) | 45 Leq dB(A) |
|
실외 | 65 Leq dB(A) | 65 Leq dB(A) |
|
07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준공소음측정
01법적근거
02적용범위
03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측정
<공동주택 소음측정지점 모식도>
04소음측정지점
05실외소음측정
06실내소음측정
07소음도 측정결과 판단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08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준공소음(녹색인증)
01본인증
구분 | 소음도 | 가중치 |
---|---|---|
1급 | 소음도가 30dB(A)미만 | 1.0 |
2급 | 소음도가 30dB(A)이상 소음도가 35dB(A)미만 | 0.8 |
3급 | 소음도가 35dB(A)이상 소음도가 40dB(A)미만 | 0.6 |
4급 | 소음도가 40dB(A)이상 소음도가 45dB(A)미만 | 0.4 |
02소음측정지점
항공기소음평가
01개 요
02관련법규
03적용범위
04항공기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05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사례
전화문의
02.6412.8001
010.898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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