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이앤씨

> 사업영역 > 소음영향평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컨설팅 전문기업

소음영향평가

  • 소음예측평가

    01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예측·평가함

    02적용범위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 제외)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03적용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적용
      •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04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 실외소음도
      • 예측대상 : 도로 및 철도 소음
      • 측정위치 : 도로·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
      • 측정시간 및 횟수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함
    • 실내소음도
      • 예측대상: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예측절차(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2조 관련)
    1.실외소음도결정 2.창호음향감쇠계수결정 3.실외소음도와창호음향감쇠계수의차이 4.실내흡음력을3단계결과에보정 5.4단계결과를합성하여실내소음도산출

    05공동주택 실외소음도 예측의 예

    • 운영 시 소음예측평가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oundPLAN(Sound Noise mapping)
     운영 시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공사 시 소음예측평가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oundPLAN(Sound Noise mapping)
     공사 시 소음예측평가

    06소음도 예측결과 판단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단지의 수평, 수직평면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5층 이하 부분 : 실외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6층 이상 부분 :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 것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측정기준
    대상 한도 비고
    주간(06~22시) 야간(22~06시)
    실내 45 Leq dB(A) 45 Leq dB(A)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실외 65 Leq dB(A) 65 Leq dB(A)
    • 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07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 준공소음측정

    01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사용 검사단계에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측정함

    02적용범위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 관계 서류 중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함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03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측정

    • 실외소음도
      • - 측정대상 : 도로 및 철도 소음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 대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예측된 실외소음도
        가장 높게 예측된 된 동의 1층. 5층 (1층의 경우 필로티 포함)
      • - 측정위치 :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 :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② 철도 :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
        ③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 실내소음도
      • - 측정대상: 도로 및 철도 소음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 대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예측된 실내소음도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1개층식 3개층
        (6층의 경우 : 6층, 7층, 8층 최상층(20F)의 경우 : 최상층(20F), 최상층-1층(19F), 최상층-2층(18F))
      • - 측정위치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①거실, ②침실에 따라 달리하며,
        ① 거실 :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하여 측정
        ② 침실 :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
      •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 :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② 철도 :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
        ③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 실외소음도 측정위치실외소음도 측정위치
    • 실내소음도 측정위치(거실)실내소음도 측정위치(거실)
    • 실내소음도 측정위치(침실)실내소음도 측정위치(침실)

    <공동주택 소음측정지점 모식도>

    04소음측정지점

      소음측정지점 소음측정지점

    05실외소음측정

    • 실외소음측정1층(필로티)
    • 실외소음측정5층

    06실내소음측정

    • 실내소음측정거실
    • 실내소음측정침실

    07소음도 측정결과 판단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5층 이하 부분 : 실외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6층 이상 부분 :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 것

    08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 준공소음(녹색인증)

    01본인증

    • 실내소음도 측정
      • - 측정대상 : 예비인증단계에서 실내소음도 가장 높게 예측된 공간을 대상으로 함
      • - 측정위치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하여 측정함
      •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소음원이 도로, 도로+철도인 경우 : 낮시간대(06:00~22:00)에 실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② 소음원이 철도인 경우 : 2시간 간격으로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 실내소음도 산출기준
    구분 소음도 가중치
    1급 소음도가 30dB(A)미만 1.0
    2급 소음도가 30dB(A)이상 소음도가 35dB(A)미만 0.8
    3급 소음도가 35dB(A)이상 소음도가 40dB(A)미만 0.6
    4급 소음도가 40dB(A)이상 소음도가 45dB(A)미만 0.4
    평점 = (가중치)×(배점)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점을 산출함

    02소음측정지점

      소음측정지점 소음측정지점
    •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예정인 건축물의 층별 각 공간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예정인 건축물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건축물 포함)한다.
      • - 본인증 신청 시 예비인증과 달리 배치나 도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소음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 -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본인증 단계에서 본 항목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 단계의 제출서류(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 와 예측 결과에 따라 작성된 본인증 단계의 제출서류(소음도측정결과보고서)를 모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에 면한 모든 실에 대한 소음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에 면하여 배치된 건물의 전 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소음원에 면하지 않은 건물일지라도 해당 건물에서 소음원이 보이는 경우 본 기준 적용한다.
      • -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항공사진, 위성사진은 실내·외 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 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항공기소음평가

    01개 요

    • 항공기 소음영향 실태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및 실측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분석하여 소음영향도 평가

    02관련법규

    • 『소음 · 진동관리법』에 관한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준용하여 소음영향도 작성
    • 『소음· 진동공정시험기준』 준용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영향을 예측·평가

    03적용범위

    • 항공기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을 조사 · 검토
    • 대상지역 전반의 소음 영향도 파악을 위한 해석 및 평가
    •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평가와 관련한 동향을 조사 · 분석하고, 소음의 인체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항공기 소음의 발생특성을 조사하고,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평가방법 및 지표를 선정

    04항공기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 항공기 소음지도 (INM)항공기 소음지도 (INM)
    • 항공기 소음지도(AEDT)항공기 소음지도(AEDT)

    05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사례

     항공기 소음예측평가

전화문의

02.6412.8001
010.8985.5250

dsenc2016@naver.com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 다솔이앤씨 Ⅰ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11, 509호(선명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672-29-00179 Ⅰ Tel : 02-6412-8001 Ⅰ Fax : 0504-050-5250 Ⅰ E-mail : dsenc2016@naver.com

Copyright ⓒ dsenc.kr All rights reserved.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