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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01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02교육시설 안전성평가의 법제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공포, 2020.12.4. 시행됨에 따라 학교설립자,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성평가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1)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지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0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법적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 동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시행 2021. 5. 13.]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2021. 5. 13., 제정]

0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평가시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05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 교내 공사
    • 가.「건축법」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나.「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교외 공사
    • 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 ①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L = 1.5H+4.0미터 H = H(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 H = H1+H2(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H2(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단차)

      • ②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③ 터널공사
      • ④ 발파공사
      • ⑤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06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행정절차

07평가서 검토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뢰 가능(검토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8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구분 주체 제출기한
1. 일반 사항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
  • 안전성평가의 실시 일정에 관한 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 교육시설의 균열 등 상태 조사 계획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교육시설의 기본현황 작성에 필요한 배치, 평면계획 분석
  • 교육시설의 내․외부 균열 및 지반침하등에 관한 현황(위치, 사진 등) 분석
  •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설계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첨부
  • 안전관리조직표는 조직표, 역할, 운영계획
2.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 현장 여건 분석
  • 주변 지장물 여건 (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 지반 조건 등 분석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기타 지하 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 등 대책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및 대책
3. 사고 예방시설 적정성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대책
  • 인접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소음·분진 저감 대책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화재 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가연성마감재 사용 유무 및 대책
  • 공사장 위험물보관소 배치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4. 통학로 안전성 통학로의 범위
  •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학로 현황도 작성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통학 시간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계획
  •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 학생 통학 집중시간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입로 배치계획 및 공사차량 운행시간계획 등 작성
  • 공사안내표지판, 경광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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