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01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02교육시설 안전성평가의 법제화
0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법적근거
0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평가시기
05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L = 1.5H+4.0미터 H = H(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 H = H1+H2(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H2(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단차)
06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행정절차
07평가서 검토
08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구분 | 주체 | 제출기한 |
---|---|---|
1. 일반 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 |
|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
|
2.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 | 현장 여건 분석 |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
|
3. 사고 예방시설 적정성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
|
4. 통학로 안전성 | 통학로의 범위 |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
|
전화문의
02.6412.8001
010.8985.5250
dsenc2016@naver.com
언제든 문의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