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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안전계획

통학안전대책 수립

통학안전대책 수립의 목적

    01통학안전대책 수립의 목적

  •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사전 안전대책 미비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학교 주변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진행중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02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의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부-행안부 공동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시행(2019.04)

03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제출시기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20층 이하의 건설사업의 인허가를 신고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필요

04통학로 안전확보계획 협의 대상

  • (필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권장) 그 외, 통학로의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05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절차

  • ① 사업자

    ◦ (Ⅲ. 2. 협의대상 공사의 경우) 공사 인허가 신고 및 신청시
    - 「OO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계획서")」제출
    * 공사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 방법만 기재하였다면 형식 무관
    Ⅲ. 2. 협의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계획서 제출받지 않을 경우
    (② 인·허가 담당기관 단계에서) 담당기관이 통학로 해당 및 안전확보여부 검토 후 학교 및 기관 간 공유
  • ②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 "안전 계획서"를 해당 학교 통보 및 기관 간 공유*
    - (지자체/행정시)→학교,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
  • ③ 학교장

    ◦ (수용)종결
    ◦ (미수용)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요청
  • ④ 교육지원청

    ◦ 「OO학교 안전대책협의회」구성
  • ⑤ 안전대책협의회

    ◦ 「통학로 안전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안」마련
  • ⑥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 (이행 확인)공사 인·허가통보
    ◦ (미이행) 이행시까지 공사 인·허가 보류
  • ⑦ 안전대책협의회

    ◦ 이행여부 관리
    ◦ 안전대책협의회 종료 후 운영 결과 제출
  • ⑧ 시·도교육청

    ◦ 운영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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