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안전대책 수립
01통학안전대책 수립의 목적
02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의 법적근거
03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제출시기
04통학로 안전확보계획 협의 대상
05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절차
① 사업자
②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③ 학교장
④ 교육지원청
⑤ 안전대책협의회
⑥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⑦ 안전대책협의회
⑧ 시·도교육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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