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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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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9 18:36 조회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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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 2. 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1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지하 발파 소음ㆍ진동 측정 시 지하에서의 영향이 명확할 경우에 한하여 실내(지하) 소음ㆍ진동 측정 조건 및 지점 선정 조건 규정의 개정
○ 철도소음 및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중 소음노출레벨 단위 오류 수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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