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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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9 18:39 조회1,269회 댓글1건본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정·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신청 기한을 정하고 총량관리 단계 종료 시 할당부하량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부하량관리 및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타 조항에 포함되었던 용어 정의를 제2조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규정 명확화
나. 인용법령의 현행화(안 제2조, 안 제9조, 별표 1)
○ 종전의"지적법"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인용 법령명을 현행화
다. 기본계획 변경대상 추가 및 변경신청 기한설정(안 제18조, 안 제26조)
○ 행정구역 변경으로 기본계획의 지역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청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 종료 6개월 전까지 기본ㆍ시행계획 변경신청이 완료되도록 기한 설정
라. 지역개발사업 범위조정(안 제27조)
○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종류에 부하량이 적은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부하량이 큰 인구집중유발시설(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포함하여 부하량 관리 효율화
마. 장기간 미착공 사업에 대한 재할당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
○ 총량협의 이후 일정기간(5년) 경과 시에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재할당 및 재협의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바. 총량관리 단계평가 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
○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 중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불이행제재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초과량이 해소되는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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