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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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9 18:41 조회511회 댓글0건본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평가서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은 정비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6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완을 하도록"을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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